2020학년도 1학기 복학 안내
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~ 알차고 의미있는 휴학기간 보냈는지요? 이제 보고싶은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캠퍼스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이에 복학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절차안내 : 등록금납부 -> 인트라넷 접속 복학 원서 작성 및 출력(2월 21일부터) -> 제출서류 지참
-> 학과사무실 방문 -> 등록여부 전산 확인 미필 시 행정지원처 경유 -> 교무처 제출
2.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: 2월 21일(금) ~ 3월 23일(월)
※ 복학접수시간 : 02.21.(금) 09:30~16:00, 02.24.(월) 이후 09:00~17:30
3.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가. 복학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인트라넷으로 원서 작성 할 것(납부기간은 복학기간과 동일)
나. 복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 할 것(미제출시 복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)
다.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
1) 공통 :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, 학생증) 지참, 보호자 도장
2) 일반휴학자 : 복학원서
3) 군입대휴학자 : 복학원서, 병적증명서, 전역증지참
4) 질병휴학자 : 복학원서, 건강진단서(감영병으로 휴학한 자에 한함)
5) 특별휴학자 : 복학원서
라. 휴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연기(재휴학)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.
휴학연기(재휴학) 절차 및 기간은 휴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마. 개강이후 복학일 전까지의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 됩니다. (다만, 3월 군전역에 의한 복학자는 전역일까지
출석인정 처리 되며 출석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)
바. 미전역 상태이지만, 수업개시 3주(03.20.(금)) 후 전역예정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업 참석이
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습니다.
1) 수업참석조건 : 수업일수 3/4이상 충족되어야 함(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2) 제출서류 : 조기복학원서(교무처 수령), 휴가증(확인서), 전역예정증명서, 부대장학업동의서
사. 조기복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. 사전에 교무처로 연락하시어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
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아. 대리인 신청은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(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)와
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4. 문의사항
가. 복학 관련 문의 : 각 학과사무실(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)
나. 등록금 문의 : 행정지원처 총무회계팀(031-400-7003, 6916) 본관 107호
다. 학자금 대출 문의 :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(031-400-6986, 7053) 학생회관 103호
라. 예비군 문의 : 학생취업지원처 예비군대대(031-400-6988) 학생회관 204호
5.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